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. ( )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1. 높이 9m 이하인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( ㉠ ) 이상
2.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( ㉡ )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