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 : [참고사항]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 가답안으로 답항 ④를 발표하였지만, 의견 수렴 후 확정답안은 전항 정답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. (복수 정답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.)
[자격검정 시행기관 발표 가답안 변경 사유]
1. 20년간 SMP REC 계약 단가: SMP REC = 200 150 = 350[원/kWh]
2. 해당 월의 SMP 결정 단가: 200[원/kWh]
3. 해당 월의 REC 결정 단가: [(SMP REC 계약 단가) - 해당 월의 SMP 결정 단가] × 가중치 = (350 - 200) × 1.5 = 225[원/kWh]
4. 해당 월의 판매 단가: 해당 월의 SMP 결정 단가 해당 월의 REC 결정 단가 = 200 +225 = 425[원/kWh]
* 태양광 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: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사용하여 3,000kWh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는 1.5
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보기항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어 가답안을 기존 ④ → ①, ②, ③, ④로 전항정답 처리코자 합니다.
31.
전기설계 일반사항에서 실시설계 성과물 중 공사비 견적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[정답률: 0%]
해설 : [참고사항]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 가답안으로 답항 ①을 발표하였지만, 의견 수렴 후 확정답안은 답항 ②로 결변경한 문제입니다.
[자격검정 시행기관 발표 가답안 변경 사유]
[시행 2017.3.2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, 2017.2.28., 일부개정]
[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1항]
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.
1.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(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서 제조업 및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
2.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
3. 휴지(休止)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4.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
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라 가답안을 기존 ①→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49.
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을 제외한 행정업무, 시공관리업무, 공정관리업무,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 [정답률: %]
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.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면,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500㎃ 일 경우 최대 몇 Ω 이하이어야 하는가? (단, 물기가 있는 장소이다.) [정답률: %]